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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류호정 “60년 넘게 안 바뀐 강간죄 바뀌어야”···‘비동의 강간죄’ 발의

성범죄 처벌 강화 위한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간음’ 표현 모두 ‘성교’로 수정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지난 6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류 의원. (사진=민진철 사진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지난 6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류 의원. (사진=민진철 사진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2일 “6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강간죄,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김상희 국회 부의장 등 13명이 공동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형법 32조 명칭이 ‘성적침해의 죄’로 바뀌는 것, 제297조 강간죄 성립 구성 요건에 ▲상대방 동의 없이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 이용 ▲심신상실 등의 상태를 이용해 성교를 맺는 경우를 명시해 처벌하게끔 하는 것이다.

현재의 법에서는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만 강간죄가 성립해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류 의원은 강간의 정의를 폭행·협박에 한정하지 않고 동의 여부, 위계·위력으로 확장한다는 취지에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류 의원은 “대한민국 형법은 국민과 국가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성범죄 처벌을 통해 보호해야 할 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주장했다.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서는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만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법원의 해석은 더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간음’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류 의원은 ‘간음’ 대신 ‘성교’로 바꿨다. 간음의 ‘간(姦)’이라는 글자엔 계집 녀(女)자가 세 번 들어가 여성 혐오적 의미가 포함돼 있고, 유사성행위도 포괄적으로 처벌하겠다는 게 그 이유다.

류 의원은 “6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강간죄,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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