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2일 “6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강간죄,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김상희 국회 부의장 등 13명이 공동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형법 32조 명칭이 ‘성적침해의 죄’로 바뀌는 것, 제297조 강간죄 성립 구성 요건에 ▲상대방 동의 없이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 이용 ▲심신상실 등의 상태를 이용해 성교를 맺는 경우를 명시해 처벌하게끔 하는 것이다.
현재의 법에서는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만 강간죄가 성립해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류 의원은 강간의 정의를 폭행·협박에 한정하지 않고 동의 여부, 위계·위력으로 확장한다는 취지에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류 의원은 “대한민국 형법은 국민과 국가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성범죄 처벌을 통해 보호해야 할 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주장했다.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서는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만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법원의 해석은 더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간음’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류 의원은 ‘간음’ 대신 ‘성교’로 바꿨다. 간음의 ‘간(姦)’이라는 글자엔 계집 녀(女)자가 세 번 들어가 여성 혐오적 의미가 포함돼 있고, 유사성행위도 포괄적으로 처벌하겠다는 게 그 이유다.
류 의원은 “6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강간죄,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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