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의 2인자로 알려진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제재 대상 지정은 2016년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과 10월에 이어 4번째다.
미 재무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각) 위 3명의 인물을 행정명령 13687호에 따른 특별제재대상(SDN)으로 지정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에 대해 북한 정권을 규탄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전 세계 인권을 침해하는 이들에 대해 조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같은 날 미 국무부가 연방의회에 제출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에 관한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미 국무부는 2016년 2월 시행된 대북제재강화법(H.R. 757)에 따라 북한의 인권 유린과 내부 검열의 책임자들 및 세부 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180일마다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출판물에 대한 사전검열, 휴대전화 소프트웨어를 통한 외부 매체 접근 차단 등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반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 같은 인권침해 상황의 책임자로 최룡해 조직지도부장 등 최고위층 3명과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요원 등으로 구성된 109조, 118조, 114조 등 3개 그룹을 지목했다.
북한 내부 인사들에 대한 독자제재를 부과한다 해도 실제적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6년 7월 제재대상으로 등록된 김정은 위원장 역시 실제 제재를 받지는 않았다. 현재 북미 간 교역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유엔 안보리를 통해 국제 제재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재 대상 추가를 통해 미국은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는 북한에 대해 압박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미 정부가 북한 인권 상황을 강조하는 의회 등의 압박을 의식해, 검열 관련 기구 책임자들의 실명을 제재 대상으로 넣게 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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