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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5 06:1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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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선찬 변호사 - 법무법인 매헌

특화된 전문 지식과 풍부한 소송 경험, “‘생활 속의 법’ 구현”

민선찬 변호사 - 법무법인 매헌

법무법인 매헌 민선찬 변호사

‘법과 인간’, 그 원초적 함수의 답을 구하다

민법․부동산법률 전문 변호사로 명성 높아, 부동산분쟁․소송 등

특화된 전문 지식과 풍부한 소송 경험, “‘생활 속의 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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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며 최대한이다. 인간 행태에 대한 최소한의 간섭이자, 도덕률이 넘어설 수 없는 최대한의 규율, 그것이 법의 태생적 임무다. 민선찬 변호사는 평소 ‘부동산’과 민법의 창(窓)을 통해 그런 본연의 법적 지평을 실현하고 있다. 그는 재산과 소유권 분쟁, 부동산 관련 소송, 상담 등에서 널리 정평이 난 전문가다. 분쟁과 갈등의 와중에 설 때마다 그는 법과 인간, 그 원초적 함수로부터 늘 답을 구하곤 한다. 세속의 명리를 구하는 변호사이기보단, 법의 당위와 원리에 탐닉하는 법률가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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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뭐냐고 묻는다면? 민 변호사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약속”이라고 했다. 소박하고 당연한 말이긴 하나, 그 속엔 법 기능과 실체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

그는 “특히 자산과 부동산 관련 법률은 우리네 삶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입니다. 부동산 관련법이나 민법이 대표적이죠. 이는 생활로부터 연유한 경험원칙의 체계화라고 말할 수 있죠. 또한 생활의 변화와 환경 변천에 따라 변하는게 법입니다.”

그의 이름 석자가 갖는 법률가로서의 권위 역시 ‘생활 속의 법’으로부터 연역한다. 서초동에서 ‘민법과 부동산 법률’을 찾는다면, 그를 빼놓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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