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를 개막을 앞두고 거대 야당의 '처분적 입법' 움직임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더블어민주당이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처분적 법률이란 일정한 범위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처분이나 조치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을 법으로 명기하는 것으로 입법부의 행정권 침해란 논란에 휩싸여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25만원의 민생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연말까지 유효기간을 둬 소비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진 의장은 "민생지원금이 가계를 도와주는 동시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신장해 내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처분적 법률 논란과 관련, "특별법안을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면 예산을 마련해 국민에게 지급하기까지 모두 정부의 행정행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예산편성권 침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 의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의지를 거듭 밝힌 데 대해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식시장이 폭망할 것이란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근거 없이 공포를 과장하는 것"이라며 2025년 1월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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