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이 한국내 반일시위를 이유로 일본인의 한국여행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외교부는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가 방사성물질 검출 같은 이유로 국민안전이 위험할 수 있으니 일본에 대해서 여행규제 조치를 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및 해외여행객에 대한 안전문제는 외교부의 최우선 순위 업무 사항이므로 5일 일본을 방문하는 해외여행객에게 안전문자 발송을 시작했고 앞으로도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상 안전공지 게재, 추가적 안전문자 발송, 여행경보 발령 등 조치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가 관방장관 및 사토 부대신의 문 대통령을 향한 무례한 발언에 대해 외국의 국가원수에 대한 국제예양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발언이라면서 강력히 항의할 뜻을 밝혔다.
또한 소녀상 철거와 관련,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 여성인권 문제이므로 소녀상 철거는 피해자들의 상처치유와 명예회복에 반하는 행위로 일본 측에서 국제 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역사를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방북 이력자 3만7천명 미국 무비자 입국 제한
외교부는 미국이 방북 이력자들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제한을 했는데 그 대상이 3만7천여명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우리 국민의 경우 단순 여행객보다 남북협력사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방북한 인사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 있다.
이에 외교부는 미국 측과 여러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안들을 협의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방북자임을 확인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honor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자발적인 신고 제도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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