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 : 2026-08-25 04:14 (화)
🇰🇷🇺🇸
종합

박근혜정부-국민행복의 첫걸음!

선진국형 신용금융사회을 지향하며 연대보증의 족쇄를 풀다

박근혜정부-국민행복의 첫걸음!

박근혜정부-국민행복의 첫걸음!

선진국형 신용금융사회을 지향하며 연대보증의 족쇄를 풀다

오는 7월부터 모든 금융회사의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2012년 5월 연대보증을 없앤 은행에 이어 카드 캐피털 상호금융 할부금융 보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새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새 조건으로 갱신할 때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연대보증에 묶인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는 앞으로 5년간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제2금융권의 족쇄-연대보증의 폐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제2금융권도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등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은행과 신·기보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했으나 제2금융권에서는 아직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관행화돼 있어 국민의 패자부활 기회를 박탈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가 이른 시일 내에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발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업계, 학계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형태로 금융사 여신업무관리규정에 연대보증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금융 연좌제'로 불리는 연대보증이 제2금융권에서까지 폐지되면 155만명에 달하는 연대보증인들도 차차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연대보증 폐지 종합대책’을 26일 발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을 포함해 카드 보험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회사의 연대보증을 7월부터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전핀 풀린 빚폭탄' 안고 사는 연대보증인 200만명

정부가 제1금융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서도 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한 것은 한순간에 연대보증에 발이 묶여 빚더미에 올라앉는 사례를 없애겠다는 의지의 표시다. 중소기업이 관행처럼 굳어진 연대보증 요구에 응했다가 경영자는 물론 그 친척이나 지인 등 보증인까지 어느 순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연대보증은 원칙적으로 폐지됐지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할부금융사,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에는 아직 연대보증이 살아있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규모는 75조8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대출 연대보증은 51조5천억원에 141만명이 매인 것으로 보인다. 1명당 3천650만원 정도다. 대출 연대보증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회사 등이 돈을 빌려주면서 신용이나 담보를 보강하라고 요구할 때 이루어진다. 보증보험사가 부족한 보험료를 연대보증으로 메우도록 하는 이행 연대보증의 경우 23조3천억원의 대출금에 55만4천명이 묶인 것으로 추정된다. 

연대보증 폐지는 카드 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신협, 농협, 단위조합, 수협, 새마을금고, 보험사 등 모든 2금융권에 적용된다. 이들은 7월부터 새로 대출하거나 금리 만기 등을 다시 적용해 기존 대출을 갱신할 때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은 A&P파이낸셜대부(브랜드명 러시 앤 캐시) 산와대부 (산와머니) 웰컴크레디트라인대부(웰컴론) 등 대출 잔액 기준으로 5개 대형 대부업체의 연대보증도 7월부터 없애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은행권과 달리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되지 않은 비공식 동업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해 왔지만 최근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돼 7월부터는 연대보증의 예외가 사라진다.

신규 연대보증 폐지…기존 연대보증자 구제책도 마련

금융위가 마련한 '연대보증 폐지 종합대책'에 따라 7월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신규 연대보증은 없어진다. 신·기보는 '사업자 등록증에 등재되지 않은 비공식 동업자'가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설 수 있도록 했지만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이런 예외도 7월부터 없어진다. 대부업체의 경우 규모가 큰 곳은 대부분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소형 대부업체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연대보증 폐지를 대부업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형업체들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대부업계는 연대보증 폐지 실효성이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적용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연대보증이 끼어 있는 대출은 유예기간을 두거나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5월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한 시중은행들은 대출 신규와 갱신 시에는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고 기존에 연대보증으로 묶인 대출을 연장할 때만 예외적으로 입보를 허용하고 있다.

행복기금 전환대출로 유도와 서민들의 우려

문제는 기존에 연대보증을 통해 돈을 빌린 대출자들이다. 금융위는 이들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했다. 우선 기존 연대보증자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는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보증을 허용해 줄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연대보증을 세워 돈을 빌렸더라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사람은 국민행복기금의 전환대출을 통해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길도 열어주기로 했다. 2금융권에서 지인 등의 연대보증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 대부분이 연 20% 이상의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제2금융권에서는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영향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한다.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연대보증에 기대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서민,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등은 오히려 대출받을 길이 막혀 ‘돈가뭄’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연대보증에 기대서라도 돈을 빌려야 했던 취약계층이 대출받을 길이 끊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2금융권 관계자는 “담보나 신용이 부족해 연대보증을 세웠지만 성실하게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보증회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내는 수수료를 감면해 준다든가 보증서를 쉽게 받도록 해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상호금융 업계 관계자는 "연대보증을 폐지하면 대출이 어느 정도는 엄격해질 수 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이 돈을 빌려줄 수는 없다"며 "결국 아주 영세한 서민들은 대출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신용보증회사에서 보증서를 끊을 때 내는 수수료를 감면해준다든가 보증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등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자기 집 있고 신용도 괜찮은 사람은 문제가 안되지만 결국 (담보나 신용등급) 부족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