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반도체 기술에 대한 종합투자세액과 R&D(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p) 더 올리는 것을 골자로한 반도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산업"이라며 반도체 특별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반도체특별법안은 반도체 종합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25%, 중소기업은 35%로 각각 10%p 높이고, , R&D 세액공제율 역시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10%p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 회계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간 업계는 글로벌 반도체전쟁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 설비 및 R&D투자에 대한 더 많은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던 터라 이번 특별법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반도체 관련 부처 장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업계, 학계, 연구소 등 산학연관을 포괄하는 국가반도체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반도체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 외에도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을 기존 올해 말에서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추가돼있다.
김 의원은 "투자를 했을 때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으로 일반적인 감세정책과는 결이 다르다"고 전제하며 "반도체 산업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국가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와 대기업 세액공제율 상향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김 의원의 이번 법안이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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