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국회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방통위는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를 마련해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결제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불법 거래 방지 등의 의무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게 부과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신고 의무)으로 신설하고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아이템의 결제한도 설정 및 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의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미성년자는 월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시는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취해야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된다.
또한, 이용자수, 매출액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불만, 분쟁해결 등을 위해 이용자보호 창구를 마련하도록 하며, 유료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 매입해 현금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방통위가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운영·관리 및 이용자보호 창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등 1인 미디어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개인방송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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