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 지난 28일 오전 배주산지역인 문산읍사무소 회의실에서 배연구소 송장훈 박사를 초빙하여 관내 배재배농가 200여명을 대상으로 배 화상병 방제 및 주요 병해충방제관리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진주시는 밝혔다.
배 화상병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 아시아 및 아프리카 일부지역의 40여 개 국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1993년 법정 금지병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12월31일까지 총 43농가 43.9ha의 배 재배지와 사과나무 재배지에서 발생하여 과수원을 폐원하였고 주요 발생지역은 경기도 안성시, 충남 천안시, 충북 제천시 일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상병 발생국가로부터 사과와 배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식물 방역법상 금지 병해충인 화상병이 우리나라에 발생하게 되면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수입을 금지하게 된다.
배 화상병은 피해부위가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병은 잎과 가지, 꽃, 열매 등 배나무 전체에서 발생 하지만 주로 새순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고 매개곤충(꿀벌)에 의해 주로 다른 나무로 전염된다.
진주시는 배 재배 농가를 보호하고 한번 병에 걸리면 5년간 배를 비롯하여 모과, 살구, 자두나무 등 기주작물도 재배가 금지되는데 따라 안전영농을 위해 이번 배화상병 방제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외관상 화상병과 가지검은마름병의 증상이 유사하여 농가에서 흔히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검은마름병을 비롯한 배 주요병해충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했다.
현재까지 배화상병에 대해 확실한 치료법은 없지만 등록약제로 지정된 동제화합물을 살포하면 예방 및 억제가 가능하다.
이에 진주시는 올해 방제비 2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467농가 374ha의 배과수원에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배화상병의 방제 적기는 배의 경우 꽃눈 발아 직전인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이며, 동제화합물 및 항생제 계통의 약제는 다른 농약과 혼합 사용 시 약해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며 “철저한 소독과 사전 방제만이 배화상병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지 및 전정 작업 등 농작업 시 사용한 농기구는 70% 이상의 알코올로 소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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