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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무부,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외국인력 조기정착 지원

5월부터 조선업체 근무 외국인력 대상으로 전문강사가 찾아가는 사회통합교육 시범 실시

▲ 법무부 전경
▲ 법무부 전경

법무부는 조선업에 근무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언어장벽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한국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5월부터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이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 시간에 편리하게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사가 교육생이 있는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주로 조선 5사에서 전문인력(E-7) 비자를 소지하고 용접공, 도장공, 전기공 등으로 근무하는 외국인이지만, 비전문 외국인력(E-9)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정진택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회장은 “외국인력이 숙련된 기술을 빨리 익히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정가 발 벗고 나서서 한국어교육을 시켜주면, 외국인력의 조기적응과 장기근속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며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교육을 통해 국내 취업한 외국인들이 하루 빨리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조선업 등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 그분들이 한국어를 최대한 신속히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외국인력의 취업 및 거주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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