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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10일로 연기···“방어권 보장 위해”

文대통령 “징계위, 정당성-공정성 담보해야” 발언 직후 연기 결정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국정감사장에 들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민진철 사진기자)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국정감사장에 들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민진철 사진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 열기로 했다. 법무부가 징계위를 10일로 연기하면서, 2번째 연기를 한 게 됐다.

법무부는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했다”면서 “향후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일 윤 총장 측의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당초 2일로 예정됐던 기일을 4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이날 10일로 한 번 더 연기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의 이러한 결정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와 관련해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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