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련된 후속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상정되는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게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 내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등의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전체회의에서는 공수처 후속 3법도 함께 상정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임대차 3법을 미래통합당의 반대 속에서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안건도 법사위 처리 뒤 4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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