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및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 등 17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중대 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제정법안을 12일 의결하였다.
해당 신상정보 공개 제도 개편안은 중대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더 확대 공개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마약 등 중대 범죄 범위에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한다. |
| 2. 재판 중인 피고인의 신상정보도 중대 범죄 고소장이 변경될 경우 공개된다. |
| 3.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머그샷)을 공개한다. |
| 4. 공개 후 불송치 결정,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상공개에 대한 별도의 형사보상 근거가 마련된다. |
이와 함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업무 범위를 명확화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과 군사법원 관할이 아닌 사건의 이첩 및 송치 대상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되었다.
이와 같이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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