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이날 오전 발부됐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세 차례나 불응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니 불법적인 체포영장 청구”라고 주장하며 의견서를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1주일이다.
그러나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해도 대통령경호처가 압수수색 때처럼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아설 가능성이 있어 양측의 충돌 발생이 우려된다.
공수처는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도 가능하지만 관저 문을 닫고 버티면 실질적 집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