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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5 08:4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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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상담창구 운영

4월 말일까지 자진 신고납부 유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상담창구 운영


(데일리뉴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인 4월을 맞아 법인사업장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한달동안 자진신고·납부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제주시는 밝혔다.

납부대상은 2015년 12월말 결산 법인으로 201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1~2.2%)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으로 2016년 4월말까지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없이 납부하였거나 신고시 첨부 서류를 미제출하였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지점이 있을 경우 본점 소재 자치단체에만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됐다.

제주시에서는 법인들이 자진신고·납부할수 있도록 관내 7,700여 법인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세무과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작성방법과 신고서 접수 등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해마다 신고기한 마지막 날에 전국적으로 신고가 집중되어 상담업무가 폭주하고 전산장애가 일어나는 사례가 있으므로 여유있게 사전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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