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데일리뉴스) 벨로다인 라이더가 헤사이 포토닉스 테크놀로지와 수텅 이노베이션 테크놀로지를 상대로 관세법(1930년) 337조를 위반한 데 대하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관세법 337조는 불공정한 경쟁방법과 특정 제품의 미국으로의 수입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벨로다인은 지난 주 초 헤사이와 로보센스를 상대로 미국 연방 지방 법원 캘리포니아 북부 지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벨로다인은 ITC가 벨로다인의 라이더 특허 기술(미국 특허 7969558)을 침해한 라이더 센서를 불법으로 수입하여 판매한 데 대하여 이들 라이더 제조업체를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벨로다인의 특허 라이더 기술을 침해한 회전식 3D 라이더 기기 및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를 중단시키기 위해 ITC가 헤사이와 로보센스에 대하여 영구적인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을 발부하고 주문을 중지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벨로다인 라이더 설립자이자 CEO인 데이비드 홀은 “벨로다인 라이더는 서라운드 뷰 라이더를 발명한 기업이다”며 “우리는 발명을 근간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기술에 투자하고 기술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강력하게 방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벨로다인 라이더, 헤사이와 로보센스를 상대로 ITC에 특허 침해 소송 제기
벨로다인 라이더, 헤사이와 로보센스를 상대로 ITC에 특허 침해 소송 제기 (평화데일리뉴스) 벨로다인 라이더가 헤사이 포토닉스 테크놀로지와 수텅 이노베이션 테크놀로지를 상대로 관세법(1930년) 337조를 위반한 데 대하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관세법 337조는 불공정한 경쟁방법과 특정 제품의 미국으로의 수입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벨로다인은 지난 주 초 헤사이와 로보센스를 상대로 미국 연방 지방 법원 캘리포니아 북부 지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벨로다인은 ITC가 벨로다인의 라이더 특허 기술(미국 특허 7969558)을 침해한 라이더 센서를 불법으로 수입하여 판매한 데 대하여 이들 라이더 제조업체를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벨로다인의 특허 라이더 기술을 침해한 회전식 3D 라이더 기기 및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를 중단시키기 위해 ITC가 헤사이와 로보센스에 대하여 영구적인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을 발부하고 주문을 중지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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