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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모도 이제 자녀 체벌 못한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가 되는 징계권 조항이 일부 삭제된다. 이에 따라 부모라 해도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무부는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법 915조는 915조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부모가 자녀 체벌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받아 왔다. 개정안에서는 ‘필요한 징계’ 부분을 삭제해 자녀 체발이 금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도 삭제됐다.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사

부모도 이제 자녀 체벌 못한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가 되는 징계권 조항이 일부 삭제된다. 이에 따라 부모라 해도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무부는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법 915조는 915조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부모가 자녀 체벌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받아 왔다.

개정안에서는 ‘필요한 징계’ 부분을 삭제해 자녀 체발이 금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도 삭제됐다.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사 돌입 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진다.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가정폭력범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행까지는 과태료였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법률은 오는 20일 공포돼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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