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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2 2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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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실대책과 안전관리의무 강화한 "건설기술진흥법" 국회 통과

발주청안전관리강화, 감리 공사중지권 실효성 제고, 12월 7일 국회 본회의 의결


건설사업에서의 발주청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핵심 역할을 하는 건설사업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 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12월 7일 본회의에서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1.23)'과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방안(7.12)'의 후속조치로 이번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①모든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사업관리 방식(책임감리, 시공감리, 직접감독 등) 및 감리·감독자의 현장배치계획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미 이행한 발주청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계획 인원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는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를 착공하거나 진행할 수 없다.

② 현재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공사중지명령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공사중지명령 요건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한편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에 대해 면책권도 부여했다.

③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건설기술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④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제출만 하고 착공하는 위험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출·승인시기를 착공 전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건설업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한편, 승인 없이 착공했음을 알고도 묵인한 발주청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그동안 중대건설사고만 발주청(민간의 경우 인·허가기관)이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던 것을 모든 건설사고까지 의무신고토록 하였다.

이번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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