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쿠팡발 코로나19 피해노동자에게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부천신선물류센터는 지난 5월 2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이래 152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
이번에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 전씨는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 지난 5월 12일부터 25일까지 근무하고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7월 9일 산재신청을 했고, 근로복지공단은 8월 4일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일 승인을 통보했다.
‘쿠팡 발 코로나19 피해노동자모임’에 따르면 신선물류센터는 창문이 존재하지 않는 밀폐된 공간이며, 400여명이 한 번에 투입해 근무했다. 바쁠 땐 2인1조로 작업하는 등 밀집 접촉도 있었다.
피해노동자모임은 지난 9일 “근로복지공단은 질병의 업무관련성이 명확한 경우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쿠팡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피해노동자들의 경우 코로나19라는 질병명이 명확하고, 업무관련성 역시 질병관리본부의 동선 파악 등으로 사업장에서 감염되었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추정의 원칙에 따라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한 승인을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재 인정을 받은 전씨의 가족은 전씨로부터 코로나19가 전염돼 1명이 위중한 상태다. 그러나 현행법상 산재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만 인정되어 가족은 치료비 지원조차 받기 어렵다. 피해노동자모임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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