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우리 정부가 13일 북한산 석탄 건 관련 우리 정부의 조치를 담은 서한을 유엔 아보리 대북제재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북한산 석탄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2371호에 따라 금수품목으로 지정돼 있으며 해당 석탄을 운반하는 선박을 결의안 2397호에 의해 나포·조사하도록 명시 돼 있다. 지난 7월 한 언론사가 중국 소유의 선박들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환적해 국내로 입항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국제적으로 논란이 됐다.
이에 관세청은 조사를 통해 국내 3개 수입법인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66억원어치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 3만 5038톤을 반입한 혐의로 관련 수입업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안보리 위반과 관련된 스카이엔젤 호, 리치글로리 호, 샤이닝리치 호, 진룽 호 등 4척의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금지 조치를 내렸다.
정부가 대북제재위에 전달한 보고서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관세청의 조사결과와 조치들에 대한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제재위는 우리 정부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관련 제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안보리 15개국이 찬성해야 채택할 수 있어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산 석탄과 관련해서 미국 측에서 언짢은 기색이 읽히기는 하지만 추가적인 초치를 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관련 사안은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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