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고, 골프장을 대상으로 한 공연사용료 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골프장 내 음악이 사용되는 클럽하우스, 주차장, 그늘집 등 시설 수에 따라 월정액 기준이 적용되며, 5개 초과 시에는 시설 1개당 1만5천 원이 추가된다.
매장음악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는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음악저작물의 '공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상업시설에서 음악을 재생할 경우 해당 저작권 단체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징수 대상에는 커피전문점, 헬스장, 미용실 등 소규모 업소부터 호텔, 백화점, 골프장 등 대형 시설까지 포함된다.
이 규정은 2025년 5월 7일 개정 승인을 받았으며, 2025년 5월 21일 공고되었다. 문체부는 저작권법 제105조 및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개정 내용을 공고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징수 방식과 관련해, 수입총액 기준 부과 조항 삭제, 부대시설 항목 축소 등 수차례 업계와의 조율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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