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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직접 확인 가능… 6월부터는 미신고 과태료도 시행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는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하며, 이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과거 전세보증 사고 이력, 보증금 반환 여부, 다주택 보유 현황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계약 전부터 임대인 검증… “사기 예방 효과 기대”

이번 제도 개선은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정보를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전에 다음과 같은 항목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가능 정보 내용
보증 가입 주택 보유 수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 수
보증 제한 대상 여부 HUG 보증금지 대상자로 등록된 이력
대위변제 발생 건수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이력

이 정보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HUG 지사 또는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을 문자로 통보하고, 임차인은 계약 당일에도 안심전세앱을 통해 즉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증사고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주택을 50호 이상 보유한 임대인의 보증사고율은 62.5%로, 1~2호 보유자의 4%보다 15배 이상 높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홍보 포스터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홍보 포스터 (출처: 국토교통부)

6월부터는 임대차 신고 안하면 과태료

한편, 2021년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된다.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온라인(rtms.molit.go.kr)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가능하며,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신고 지연 기간 과태료 상한 (1억 미만 계약 기준)
3개월 이하 2만 원
6개월 이하 4만 원
1년 이하 6만 원
2년 초과 10만 원
거짓 신고 100만 원

과태료는 실수로 인한 지연신고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대 100만 원이던 기존 규정을 30만 원으로 완화해 시행한다. 단,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며, 실제 부과는 7월부터 각 지자체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계약 신고는 확정일자 부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는 효과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 교육, 모바일 신고 시스템 구축, 지자체 연계 홍보 등을 통해 제도 안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들에게는 ‘계약 전 임대인 검증’과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라는 두 가지 안전장치가 동시에 작동하는 만큼, 사기 예방과 피해 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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