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뒤 본인 명의로 다시 투표를 시도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전투표사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월 30일 고발하고, A씨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5월 29일 서울특별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했다. A씨는 투표용지발급기 운영을 맡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정오 무렵 배우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지를 발급하고 대리투표를 했다.
이후 오후 5시경 본인 명의로 또다시 투표를 시도하였고, 참관인의 이의제기로 적발됐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타인의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조·변조해 투표하거나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선거사무원이 행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책임져야 할 선거사무원이 직무를 악용해 대리투표를 저지른 행위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선거 행정의 신뢰를 훼손한 데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거사무 방해도 확산… 각지서 폭언·침입·무단촬영 발생
중앙선관위는 동시에 발표한 <투표관리 방해 주요 사례 및 대응에 관한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부정선거 주장을 표방한 일부 단체 또는 인사들에 의한 조직적 방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사전투표관리관, 사전투표사무원 등 현장 관계자들이 심각한 불안과 위협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아래는 주요 방해 사례다.
최근 발생한 투표관리 방해 주요 사례
▪ 참관인이 간인 요구하며 투표관리 지연
▪ 투표자수 계수 및 참관인 간 무단 항의, 고발 조치
▪ 투표소 내부·외부 무단 촬영 및 유튜브 생중계
▪ 특정 선거인에 대한 국적 질문 등 혐오성 언동
▪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침입 시도 및 선거사무 방해
▪ 회송봉투 인계 방해 및 물리적 대치, 직원 상해
중앙선관위는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선거사무 관계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①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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