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4월 24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일본을 `가의 2지역`에서 `가 지역`(화이트리스트)으로 이동하는 전략물자 수출지역 변경의 건은 4월 24일부터,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57개에서 798개로 확대하는 수출관리 강화의 건은 4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상 `가 지역`으로 복원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對日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이 단축(15일→5일)되고 제출 서류가 간소화(5종→3종, 개별수출허가 기준)되는 등 절차적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상황허가 품목`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말한다.
고시 시행 전인 4월 27일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을 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하나, 고시가 시행되는 4월 28일부터는 ▲旣계약분 수출(4월 27일까지 수출계약 체결 건) ▲100% 자회사向 수출 등 사안별 심사(case by case review)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허가를 발급받은 건에 한해 수출이 가능하다.
산자부는 수출관리 절차 변경에 따른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과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 對러 수출통제 이행 설명회` 개최, `수출통제 데스크` 운영, `통제품목-HSK 연계표` 제공 등 다양한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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