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근로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중대산업재해가 아닌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와 법인 모두 동일한 수위로 처벌받는다.
단,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면적이 1,000㎡ 미만 다중이용업소 ▲학교시설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 실제 손해액에 형벌적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해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책임을 지도록 했다.
대신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기업 지원 조항도 포함했다.
반면 ‘인과관계 추정’ 조항, 공무원 처벌 특례 규정 등은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중대재해법은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률 공포 후 3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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