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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삼성 오너 일가, 고(故) 이건희 회장 상속세 다음주 발표

상속세 신고와 납부 이달 말로 다가옴에 따라 시행

삼성 오너 일가가 고(故) 이건희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와 납부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이 회장의 유산 상속 방안과 절차 등을 내주에 공식 발표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발표 내용에는 상속 지분 배분 방안, 사회 환원 및 사재 출연 계획 등이 두루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약 13조원을 신고·납부하기 위해 분할납부(연부연납) 방식을 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오너 일가는 상속세를 신고할 때 신고한 세액의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 6분의 5를 5년 간 분할납부하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연부연납을 위해서는 상속받는 지분 일부를 과세당국에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삼성가가 내야하는 주식 상속세는 지난해 12월 약 11조366억원으로 확정됐다. 주식 상속에 따른 상속세 납부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라 최고세율 50%,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에 대한 할증률 20%, 자진 신고 공제율 3%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주식 4.18%와 삼성전자 우선주 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지분을 갖고 있다. 법정 비율로 상속받으면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여사에게 가장 많은 지분(33.33%)이 돌아가지만,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삼성 오너 일가가 고(故) 이건희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와 납부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이 회장의 유산 상속 방안과 절차 등을 내주에 공식 발표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사진=김전태 기자)
▲ 삼성 오너 일가가 고(故) 이건희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와 납부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이 회장의 유산 상속 방안과 절차 등을 내주에 공식 발표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사진=김전태 기자)

부동산 상속세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이 이건희 회장 소유다. 이 회장은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 1322만㎡ 중 절반의 소유자다. 나머지 절반은 제일모직 법인 땅이다. 이 회장은 서울 한남동 주택 부지도 소유하고 있다.

앞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보유한 용인 땅의 가치를 3조2000억원으로 평가했다. 국내 회계법인들은 이보다 낮은 9000억~1조8000억원으로 제시했다.

또 다른 관심은 감정가만 2조5000억∼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총 1만3000점의 '이건희 컬렉션'이다. 이 회장이 보유한 미술품의 경우 감정을 거쳐 상속재산가액이 결정된다. 미술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미술품의 경우 2조∼3조원 등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과 미술품의 경우 상속가액 중 5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만큼 상속인들의 상속세는 13조원대로 치솟을 수 있다.

삼성 오너 일가는 미술품의 일부를 기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증 규모는 1조∼2조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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