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8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시행했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현장에서도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한 뒤, 납품하던 중소기업에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하는 행위를 반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8년 2월 12일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에 반영된 법·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업 간 기술자료가 오갈 경우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NDA 체결이 문화로 정착돼 있으나, 국내는 그렇지 않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수‧위탁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NDA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국내에도 NDA 문화를 정착시키고, 기술탈취 예방도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중기부는 향후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NDA가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지금껏 기술자료 유용행위 증거의 대부분은 위탁기업의 사업장에 존재하는 반면,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은 전문지식 및 경제적 여건이 열악해 위반행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 결과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보상액이 낮게 산정되거나, 심지어 수탁기업이 패소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탁기업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경우, 이를 부정하는 위탁기업은 본인의 구체적 행위 형태나 범주,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했다.
▲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이미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도입돼 있으나, 지금껏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했다.
상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생협력법’은 입법예고 등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2년 2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 공포를 계기로 중소기업 보유 기술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송절차에서도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점검하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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