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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상임위 열리기도 전에 법안 처리···통합당 “독재” 맹비난

미래통합당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대안반영해서 폐기된 것에 ㅐ해 "군사독재 시절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사진=민진철 사진기자) 미래통합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던 행태”라며 맹비난했다. 법사위는 “행정상의 착오”라고 해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29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대안반영해서 폐기된 것에 대해 “군사독재 시절에도 있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 27일 법사위에 상정돼 대체토론까지 거쳤다. 그러나 29일 시스템상에는 ‘대안반영폐기’로 되어 있고, 심사보고서는 백지로 올라왔다. 통상적으로 법안이 발의되면 상임위에 상정되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다. 그

미래통합당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대안반영해서 폐기된 것에 ㅐ해 '군사독재 시절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사진=민진철 사진기자)
미래통합당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대안반영해서 폐기된 것에 ㅐ해 "군사독재 시절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사진=민진철 사진기자)

미래통합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던 행태”라며 맹비난했다. 법사위는 “행정상의 착오”라고 해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29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대안반영해서 폐기된 것에 대해 “군사독재 시절에도 있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 27일 법사위에 상정돼 대체토론까지 거쳤다. 그러나 29일 시스템상에는 ‘대안반영폐기’로 되어 있고, 심사보고서는 백지로 올라왔다.

통상적으로 법안이 발의되면 상임위에 상정되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다. 그 뒤 다시 전체회의에 올려 의결한다. 법안이 폐기될 때에도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해야 한다.

김 의원은 백 의원의 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생하고 폐기한 게 국회 관례를 무시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사위는 “업무상, 시스템상 착오”라고 해명했다. 박장호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오늘 새벽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안에 서면 동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서명 동의를 받고 의안정보시스템 프로그램에 대안이라는 표시가 들어가면 대안반영 폐기로 표시된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그램 구조를 미리 파악하지 못한 행정상의 착오”라며 “책임질 건 제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법사위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7건으로 표결을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토론부터 하라”며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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