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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5 08:2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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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생계형 범죄자에게 처벌보다는 직업훈련 기회 제공한다

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연계, 직업훈련 참가 등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시행

생계형 범죄자에게 처벌보다는 직업훈련 기회 제공한다


(데일리뉴스) 생필품 절도, 소액 차용금 편취 등 생계형 범죄자들은 합의여부에 따라 주로 기소유예 처분이나 소액 벌금 처벌을 받고 있으나, 생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청주지방검찰청은 수사 중인 피의자 중 생계형 범죄자, 무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등 프로그램 참가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제도를 마련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은 생계형 범죄자 중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구직 의지가 확고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직업훈련 참가 등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되, 불성실한 교육 미이수자 발생시 사건을 재기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할 계획이다.

전국적·전문적 조직을 갖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연계하여 생계형 범죄자들에게 직업훈련과 공단 생활관 거주, 교육참여수당 지급, 취업지원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계불안 해소는 물론 취업률과 장기 근속률 제고,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 및 재범 방지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청주지방검찰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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