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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생활폐기물 직매립 No”⋯ 수도권 2026년부터 시행

▲ 환경부가 종량제 쓰레기를 직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7월 6일 공포한다. 해당 법안은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시행한다/사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환경부가 종량제 쓰레기를 직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7월 6일 공포한다.이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은 앞으로 선별해 재활용하거나, 소각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한다.해당 법안은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시행한다.다만 수도권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그 규모와 설치 기간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1년 범위 안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이번 조치로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대폭 감소해 매립량은 기존의 10~20%로 낮춰질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수도권매립지의 포화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수도권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지자체별

▲ 환경부가 종량제 쓰레기를 직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7월 6일 공포한다. 해당 법안은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시행한다/사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 환경부가 종량제 쓰레기를 직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7월 6일 공포한다. 해당 법안은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시행한다/사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환경부가 종량제 쓰레기를 직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7월 6일 공포한다.

이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은 앞으로 선별해 재활용하거나, 소각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도권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그 규모와 설치 기간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1년 범위 안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대폭 감소해 매립량은 기존의 10~20%로 낮춰질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수도권매립지의 포화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도권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지자체별로 반입총량제를 시행해 왔다.

이는 1년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생활폐기물 양에 제한을 두고, 정해진 반입량을 위반할 경우 반입 수수료 100~150% 증액, 반입 정지 기간 5~10일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다.

그럼에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지난 5월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지자체 58곳 중 43곳이 반입 총량을 위반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0곳, 경기 14곳, 인천 9곳이 위반했다.

올해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수도권 3개 시도의 생활폐기물 총반입량은 서울, 경기, 인천이 각각 3억4천만kg, 2억9천만kg, 1억1천만kg으로 총 7억5천만kg에 달했다.

2021년 6월 말 기준 서울, 경기, 인천의 생활폐기물 총반입량은 각각 1억8천만kg, 1억5천만kg, 5천4백만kg으로 총 3억8천만kg을 넘어섰다. 올해 말까지 남은 시기를 고려했을 때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이에 매립지 포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질 거라는 우려가 불거지자, 정부가 쓰레기는 본래 직매립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실천하고자 이번 금지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매립지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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