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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영교, 국회에 ‘구하라법’ 통과 촉구···정책토론회 개최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유산 상속받는 건 사법제도의 맹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과네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상속받는 건 사법제도의 크나큰 맹점”이라며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민진철 사진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과네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상속받는 건 사법제도의 크나큰 맹점”이라며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민진철 사진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상속받는 건 사법제도의 크나큰 맹점”이라며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서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서 의원과 고 구하라씨의 친오빠인 구호인씨, 대법원 사무관, 전태식 법무부 심의관, 박지원 법류조사관, 강화현 고 전북 소방관 친언니, 노종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이날 구호인씨는 “우리를 버리고 떠난 친모가 동생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현행법대로 50:50 분할을 주장한다”며 구하라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이 조속히 통과돼 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할 수 있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 개정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이용선·소병철·홍기원·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김예지·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하라법은 서 의원을 포함해 안민석, 인재근, 김철민, 전용기, 이용선, 송영길, 박찬대, 허영, 임오경, 윤영덕, 김영배, 송기헌, 이소영, 민홍철, 이탄희, 김주영, 양기대, 황운하, 김정호, 어기구, 이동주, 조승래, 박 정, 윤건영, 전혜숙, 오영환, 이용우, 임호선, 신현영, 강선우, 조오섭, 서영석, 정필모, 송옥주, 최인호, 안호영, 황희, 김병기, 강병원, 김승수, 김종민, 이개호, 강훈식, 위성곤, 이성만, 이정문, 전해철, 박광온, 장경태 의원 등 5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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