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배터리 잔량이 90%가 넘는 전기차에 대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는 과충전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등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전기차 화재는 하부에 탑재된 리튬이온 배터리가 외부의 강한 충격이나 자체 결함 이외에도 과도한 충전이 또다른 원인이란 전문가와 업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완충에 가깝도록 과충전된 차량의 출입을 막아 혹시 모를 화재와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우선 다음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위해 개정 이전에도 공동 주택에 관련 내용을 먼저 안내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충전제한 인증서(가칭)' 제도를 도입해 충전 제한을 설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율 제한 방법은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 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등 2가지로 나뉜다.
내구성능·안전 마진은 제조사에서 출고 때부터 배터리 내구성능 향상 등을 위해 충전 일부구간(3∼5%)을 남겨두는 것을 말한다. 목표 충전율은 소유주가 직접 차량 내부의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90%·80% 등 최대 충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구조다.
서울시는 또 다음 달부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내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에 '80% 충전 제한'을 시범 적용하고 향후 민간 사업자 급속충전기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다음달부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내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에 '80% 충전 제한'을 시범 적용하고 향후 민간 사업자 급속충전기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기차 제조사들과 주차중인 차량의 배터리 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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