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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1심서 무죄 판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9월 코로나19로 입원했다가 완치 판정을 받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뉴스 자료사진) 지난 4월 총선 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이날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전 목사는 총선 전 광화문 광장 집회 참석자들에게 ‘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자유한국당 등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 ‘자유우파는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등의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주장하고, 지난해 12월에는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로 징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9월 코로나19로 입원했다가 완치 판정을 받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뉴스 자료사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9월 코로나19로 입원했다가 완치 판정을 받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뉴스 자료사진)

지난 4월 총선 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이날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전 목사는 총선 전 광화문 광장 집회 참석자들에게 ‘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자유한국당 등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 ‘자유우파는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등의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주장하고, 지난해 12월에는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전 목사는 앞서 병원의 보석 결정으로 재판 도중 석방됐지만 위법한 집회에 참가하면 안 된다는 보석조건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해 재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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