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의혹 대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해경 지휘부의 구조 책임 문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거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어 “수사 결과 해경 지휘부가 승객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청와대 및 해양수산부 등 관계자들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 혐의자들 총 20명을 기소했다”고 알렸다.
특수단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9명을 지난해 5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기무사나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국정원과 기무사는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유가족 반응과 민원 확인을 위한 일반적 업무였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국정원이 유가족을 도청, 감청, 해킹 등의 불법적 수단으로 사찰하고 동향을 언론에 유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제기한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청와대의 감사원 외압 의혹 등에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 2개월여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특수단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수단은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2019년 11월 출범했다. 그전에도 세월호 관련 수사가 여러 차례 진행됐지만 정확한 책임 규명과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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