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전기차 보조금을 현재에서 50% 더 얹어주는 것을 골자로하는 친환경차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생산, 출시를 앞둔 소형 전기차 '캐스퍼EV'가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11일 소형 전기차 보조금 확대를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친환경차 개정안 발의는 정 의원이 4.10 총선 당시 '반값 전기차' 공약에 대한 책임 이행 1호 법안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법안은 소형 전기차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 900만원에 50%인 450만원을 추가해 최대 1350만원까지 보즈금을 확대 자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 의원은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를 개정하여 전기차 차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의하면 오는 15일부터 본격 양산을 시작하는 캐스퍼EV가 전장, 전고, 전폭 기준을 모두 충족,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캐스퍼EV 기본형 출고가는 3149만원인데, 법개정 이후 1350만원의 보조금을 받으면 2069만원에 살 수 있다. 지자체 지원금까지 더해지면 1천만원대에 구매 가능하다는 얘기다.
정 의원은 "공약 1호였던 반값 전기차 법안을 통해 전기차 시장의 캐즘 현상을 타개하고, 소형 전기차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GGM이 생산하는 캐스퍼EV 등 반값 전기차 실현으로 소형 전기차 생산의 전초기지인 광주의 지역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생산라인의 확충을 통한 지역 상생형 일자리 확대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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