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약처) 의약외품 외용소독제가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어 용기와 포장을 제한한다.
식약처는 올해 8월 1일부터 의약외품 외용소독제가 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기와 포장 사용을 제한하고 표시사항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음료, 젤리 등 식품과 비슷한 모양의 용기에 담긴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인 손소독제를 식품으로 착각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2020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위해사례 중 외용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위해를 입은 사례는 총 11건이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 8월 1일부터 손소독제를 포함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제조‧수입 업체에 음료나 젤리를 담는 마개(뚜껑) 달린 소용량(200ml 이하) 파우치 용기‧포장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제품 포장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7월 말까지 약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업체의 자율시정 및 개선 기회를 주고 계도기간 후 해당 용기‧포장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고발 등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외용소독제 용기·포장의 표시사항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 삼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외용소독제에 식품관련 도안 및 만화 캐릭터 사용 표시를 제한한다. '복용 금지' 등 주의 문구를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의약외품 외용소독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뿌리거나 덜어서 잘 문질러 사용하는 등 반드시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외용소독제는 알코올 등을 함유하고 있어 눈‧구강 등 점막이나 상처가 있는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섭취 시 구토, 복통 등 증상이 있을 수 있다. 심한 경우 알코올로 인한 신체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어린이가 외용소독제를 사용할 경우 눈에 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외용소독제를 보관할 때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실온(1~30℃) 보관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유행 장기화로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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