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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산 부산물 재활용 적용 넓어진다...해수욕장‧토목공사용 추가

해수부, '수산부산물 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모래 대체재 근거 마련

각종 수산물 가공 과정에서 부득불 발생하는 수산 부산물을 해수욕장이나 토목공사용에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0만톤이나 발생하는 조개류 껍데기와 같은 처치 곤란한 수산 부산물의 폐기와 재활용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해수욕장의 모래 대신 조개껍데기류를 재활용해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진은 강릉 경포해수욕장. 사진=연합뉴스
해수욕장의 모래 대신 조개껍데기류를 재활용해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진은 강릉 경포해수욕장.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수산 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에 해수욕장과 토목 공사용 모래 대체재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수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해수욕장 모래(양빈사), 지반을 쌓는 성토재, 땅을 덮기 위한 복토재 등 5종을 재활용 유형에 추가했다. 수산 부산물을 해수욕장 모래 대체재, 토목 공사용 모래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간 지난 2022년 '수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법' 시행 이후 수산 부산물을 원료로 한 도자기, 세안제, 타일, 슬리퍼, 건강기능식품 등이 출시됐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 부산물은 활용 가치가 무궁무진한 하나의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수산 부산물로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수산 부산물 재활용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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