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관내 공공시설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관내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구역 50개 소 72기를 대상으로 하며,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20만원이 부과된다.
집중 단속 행위로는 ▲일반차량이 충전소에 불법주차하는 행위 ▲급속충전기에서 충전 시작 후 1시간이 경과해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충전소 진입로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고의로 충전소 구획선이나 문자를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전기차 충전구역의 충전기 고장 여부, 주변 청결 상태, 전기차 진입 편의 등에 대해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로 인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불법행위 집중 단속과 시민 홍보를 병행하는 등 전기차 충전에 대한 올바른 이용을 유도해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비하도록 지속적인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