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의 갑진년 (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복잡한 국제정세와 45년만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정국 소용돌이 속에서 힘겨운 2024년을 보내고 이제 을사년 (乙巳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도 나라 안팎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며 한치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형국이지만, '올해보다 내년이 낫겠지'란 희망마저 저버릴 수는 없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새해 달라지는 것'을 시작으로 주요 이슈를 시리즈로 연재한다. <편집자>
매년 그랫듯이 2025년 새해에는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새로 시작한다. 각 분야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정책 및 제도의 변화를 정리한다.
▲서빙 로봇·키오스크 렌탈비 지원=상반기 중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빙 로봇, 키오스크 렌탈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키오스크의 경우 장애인·노약자 접근이 용이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만 지원한다.
▲모바일·스마트기기 'C타입' 장착 의무화=자원 낭비를 줄이고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2월부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디지털카메라, 휴대용 스피커, 노트북 등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스마트기기 13종에 대해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C타입)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석유, 천연가스, 핵심 광물, 우라늄 등 중요 핵심 자원에 대한 공급망을 강화하고 자원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경보체계가 가동된다.
▲산단 태양광 사업 지원 강화=3월 시행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개선, 확충, 공급 확대 등을 지원하게 되며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국가 중요 첨단기술에 대한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첨단기술과 관련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대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AI) 등이며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제조, 성능검사·평가 등도 포함된다.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스마트팜 집적화와 규모화를 위해 농촌특화지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에서는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수직농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K미식 장 벨트 관광 프로그램 운영=국내 미식 관광 활성화를 위해 K미식 장 벨트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남 담양과 전북 순창의 특색있는 미식 체험을 제공한다.
▲R&D세액공제 점감 도입=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R&D 세액공제에 점감 구조를 도입해 중소기업 성장에 따른 세액공제율 하락 폭을 축소한다.
▲R&D 및 투자 세액공제 확대=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인건비의 연구 전담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 대상 비용 범위를 확대한다. 또 투자세액공제에 점감 구조를 도입하고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한다.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적용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원으로 확대한다.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 환급 특례=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수소제조용 LPG 부탄을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에 추가한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및 재설계=친환경 자동차 보급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6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은 감면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개편=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업종 우대감면율 적용 기한을 종료하고 수도권 감면율은 축소, 고용 증대 추가 감면은 늘린다.
▲수도권 내 이전 세제 감면대상 축소=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지방이전지원세제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감면을 적용한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연장=벤처기업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도의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된다.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연장=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재직 유도 등을 위해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된다.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사업(근로)소득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천만∼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된다.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2025년 상반기부터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 친화형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한 '차세대 나라장터'를 개통한다.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으로 지연·장애를 최소화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조달비서 등이 도입된다.
▲조달물자 품질관리 강화=35개 품명을 안전관리물자 대상으로 신규 지정해 중점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드론·로봇 택배 배송=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의 운송수단에 기존 화물차와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로봇이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안이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등급 상향=1천㎡ 이상, 17개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이상(에너지 자립률 40% 이상)을 받도록 인증제가 강화된다.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 인증제 및 이력관리제 시행=정부가 직접 사전에 배터리 안정성을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와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전주기 이력을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 관리제가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는 가구가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나고 지원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된다. 영아돌봄수당(시간당 1500원)도 신설된다.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된다.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돼 전국 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이 이뤄진다.
▲2025년 적용 최저임금=새해 첫날부터 시간급 1만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40원, 월 환산액은 209만6천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제품을 단일한 법적 체계에서 일관되고 유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이 내년 1월 24일 시행된다.
▲국군장병 봉급 인상=병사 봉급이 전년 대비 최대 50만원 인상된다. 이병은 월 130만원, 병장은 월 205만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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