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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2 22:0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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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신창현 의원,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감리인 등록·평가제로 석면작업 안전성 강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국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석면해체 작업의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던 감리인의 현장이탈·전문성 부족 등 감리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석면작업 감리인의 현장감리 실적 등이 평가·공개되고, 부실한 감리인을 퇴출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
지난 겨울방학 때, 초·중·고교의 석면제거작업을 마친 201개 학교의 석면 잔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43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여름방학 때는 410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된 바 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서 장기간 흡입할 경우 폐암, 석면폐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신창현 의원은 “2025년까지 교실 천정 등 학교 석면 제거작업을 계속해야 한다”며 “그동안 학부모들이 대신해왔던 현장 확인을 앞으로는 전문 감리인들이 책임지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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