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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회법사위 통과

29일 법사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 75% 상향 등 건축법 개정안 의결

2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법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재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바꿨다.

또한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연속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거주의무를 이행한 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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