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북한석탄 수입과 관련해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남동발전뿐만 아니라 서부발전과 동서발전도 해당 석탄을 수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17일 “서부발전과 동서발전이 이번에 북한 석탄을 실은 것으로 밝혀진 홀름스크 항 인근 2개의 항구에서 추가로 석탄을 선적해 왔다”며 “북한 석탄이 사할린을 통해 불법 유입된 것이 확인된 만큼 이 2개 항에서 선적되어 국내로 유입된 석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관세청은 한국남동발전이 사할린 홀름스크 항에서 북한산 석탄 9천여 톤을 수입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남동발전 측의 ‘북한산인 걸 몰랐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 한 바 있다. 심 의원에 따르면 남동발전이 2017년(323만 9000톤) 2018년 6월(163만 1000톤) 러시아에서 수입한 석탄 중 북한석탄이 유입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할린의 샤흐초르스크 항을 선적지로 두고 있는 서부발전과 샤흐초르스크 항, 우글레고르스크 항을 선적지로 두고 있는 동서발전도 북한석탄을 수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심 의원은 “서부발전은 러시아에서 2017년 167만 4000톤, 2018년 6월 164만 4000톤의 석탄을 수입했고 동서발전은 2017년 324만 4856톤, 2018년 162만 7266톤의 석탄을 수입했다”라며 “서부발전과 동서발전이 러시아 사할린 소재 항구를 통해 북한산 석탄을 반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할린 소재 항구에서 반입한 석탄을 전수조사해 북한산 석탄 추가 반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동발전이 사할린에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만큼 인근 항구를 선적지를 두고 있는 두 업체도 전수조사를 통해 석탄의 원산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북한이 사할린 지역 항구를 선택한 것은 대북 제재 속에서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 된다”며 “사할린 다른 항에서 선적되어 국내로 들어온 석탄에 대해서도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관세청의 북한석탄 수입제재와 관련하여 사전에 의심정보를 취득하고도 관련 업무를 소홀해하여 국내에 상당량의 북한산 석탄이 반입되었다. 또한 국회에서의 정당한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직무유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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