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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아베, 헌법 9조에 대한 열망 여전

세계 평화에 위협

군국주의를 부활하고자 하는 아베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있다. 아베는 최근 자민당 행사에 참여해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해 논쟁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그는 지금의 일본 헌법이 제정된 지 무려 70년이나 지났으며, 따라서 이런 부분은 개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며 참석자들을 설득했다. 특히 그는 “그중 최우선은 헌법 9조다”라고 발언했다.

헌법 9조는 일본이 군국주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안전장치다. 결하지만 아베는 이 안전장치를 풀려고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특히 그는 자위대가 오로지 군사 목적이 아닌,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아베를 비롯한 일본의 보수우익은 여전히 군국주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사진=ndtv.com)
아베를 비롯한 일본의 보수우익은 여전히 군국주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사진=ndtv.com)

“우리 자위대는 지진, 화산 분화, 태풍, 기록적인 폭우 등 계속되는 자연재해 현장에 있었다. 자위대는 영해와 영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한 자부심을 갖고 국방이라는 숭고한 임무를 완수한다. (…) 자위대 병사들이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 논쟁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러나 아베의 이러한 논리는 일본의 평화헌법 9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헌법에는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말 것을 명기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집단적 자위권’은 있지만 그것을 행사할 수는 없다.

아베를 비롯한 보수우익 세력들은 이렇게 자위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대를 매우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전쟁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도, 배상도 하지 일본이 또다시 군국주의의 길로 나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이는 세계 평화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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