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주의를 부활하고자 하는 아베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있다. 아베는 최근 자민당 행사에 참여해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해 논쟁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그는 지금의 일본 헌법이 제정된 지 무려 70년이나 지났으며, 따라서 이런 부분은 개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며 참석자들을 설득했다. 특히 그는 “그중 최우선은 헌법 9조다”라고 발언했다.
헌법 9조는 일본이 군국주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안전장치다. 결하지만 아베는 이 안전장치를 풀려고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특히 그는 자위대가 오로지 군사 목적이 아닌,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우리 자위대는 지진, 화산 분화, 태풍, 기록적인 폭우 등 계속되는 자연재해 현장에 있었다. 자위대는 영해와 영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한 자부심을 갖고 국방이라는 숭고한 임무를 완수한다. (…) 자위대 병사들이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 논쟁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러나 아베의 이러한 논리는 일본의 평화헌법 9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헌법에는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말 것을 명기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집단적 자위권’은 있지만 그것을 행사할 수는 없다.
아베를 비롯한 보수우익 세력들은 이렇게 자위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대를 매우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전쟁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도, 배상도 하지 일본이 또다시 군국주의의 길로 나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이는 세계 평화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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