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노무관리와 인권경영에도 특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자칫 개발 도상국이라고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이미지에도 손상이 갈뿐더러 사업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최근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아세안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을 소개하고 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우선 우리 정부는 노무관리 참고자료의 현장성과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년 주기로 갱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다양한 설명회(세미나)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노무·인권 주제를 포함한 통합 정보를 기업에 제공한다. 기업이 최소한 이 자료만 참고해서 노무관리에 관한 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또 고용 노동관이 주재하고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공관에 ‘노무관리 고충 처리 전담반’을 2020년부터 우선 운영한다. 진출기업이 신규 노동법·제도, 폐업 준비, 노사갈등 및 기타 자문 등을 필요로 할 때, 고용 노동관을 중심으로 현지 관계자 및 전문가가 협력해 효과적인 고충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또는 신남방비즈니스협력센터(2020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3개국 설치 예정)도 기업의 노무관리 등 기업의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의 참여와 관심을 독려하기 위하여 ‘진출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지원사업’, 관계부처의 포상제도, 국내외 기업인 연계망(네트워크)(신남방비즈니스연합회 등)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법무부는 2020년 상반기 중 ‘인권경영 표준지침’을 마련해 기업이 더 쉽게 인권경영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에 국내 실무자 협의체로 운영하고 있었던 ‘해외 진출기업 노무관리 유관기관 협의회’를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급 협의체로 격상하고 협업구조를 강화한다. 현지에서는 공관이 ’노무관리 고충 처리 전담반‘ 등을 통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지원기관, 기업인 단체 및 현지 전문가 등과 안정적 협조체계를 유지·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이제 우리 기업들은 단순히 현지 진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현지의 노동자들과 소통하고 함께 사업을 만들어나가야 할지를 고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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