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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안성시, 코로나19 피해농업인 긴급생계비 지원

29일 안성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정 소득이 감소한 농업인에게 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안성시청) 안성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농업인들에게 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안성시 관내 농업인 중 전년도 2∼5월과 올해 2∼5월 농업소득을 비교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업 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농업인(외국인 제외)이다. 2020년 2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부부는 가구당 1명만 지급한다. 신청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업 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증빙서류, 2020년 1∼5월 건강보험료 납부명세서, 신분증, 도장, 통장 사본, 농지원부·농업경영체가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방문 접수하면 된다. 안성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구비서류와 지원요건 등 자세한 내용을 공고했으며, 기준중위소득 100%

29일 안성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정 소득이 감소한 농업인에게 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안성시청)
29일 안성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정 소득이 감소한 농업인에게 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안성시청)

안성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농업인들에게 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안성시 관내 농업인 중 전년도 2∼5월과 올해 2∼5월 농업소득을 비교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업 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농업인(외국인 제외)이다.

2020년 2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부부는 가구당 1명만 지급한다.

신청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업 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증빙서류, 2020년 1∼5월 건강보험료 납부명세서, 신분증, 도장, 통장 사본, 농지원부·농업경영체가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방문 접수하면 된다.

안성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구비서류와 지원요건 등 자세한 내용을 공고했으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만 지급하므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확인해 해당 소득 기준 이하인지 사전 확인 후 방문이 필요하다.

시는 오는 6월 1∼30일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받아 심사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낮춰 조금이나마 생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031-678-25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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