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

'알태쉬' 직구 폰케이스, 발암물질 기준치 252배 초과 '경악'

서울시 알리·테무·쉬인 판매제품 137건 검사 결과 휴대폰케이스·욕실화 등 16개제품서 유해물질 대량 검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일명 알태쉬) 등 C커머스(중국e커머스)의 온라인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휴대폰 케이스에서 국내 기준치보다 최대 252배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휴대폰 케이스는 신체 접촉 빈도가 매우 높은 제품인 만큼 해당 판매기업에 대한 강력한 사후조치와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알태쉬에서 판매중인 휴대폰케이스와 욕실화에서 대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서울시
알태쉬에서 판매중인 휴대폰케이스와 욕실화에서 대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된 제품 284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휴대폰케이스, 욕실화, 화장품 등 16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들 16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6가 크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사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 등 외부 전문기관이 지난달 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했다.
검사 완료 제품은 총 284건이며 국내 해외직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알태쉬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46건, 화장품 35건, 식품용기 66건, 의류 및 일상용품 137건이 포함됐다.
검사결과 쉬인, 테무에서 판매한 휴대폰케이스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DEHP) 가소제 총함유량이 국내 기준치(0.1% 이하)의 최대 252.3배를 초과한 25.23%가 검출돼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납 함유량도 국내 기준치의 최대 1.5배 초과한 440㎎/㎏이 나왔다.
알리에서 판매한 눈썹 틴트 2개 제품에선 메탄올이 국내 기준치(0.2% 이하)의 18배를 초과한 3.604%가, 납(Pb)은 국내 기준치 20㎎/㎏의 2배를 초과한 39.5㎎/㎏가 각각 검출됐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6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올해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검사와 검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