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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양향자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발생 급증... 관련 법안 제정 시급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보행자 안전과 대여사업의 체계적 기틀 마련해 양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문화 확산과 안전사고 방지 위해 챙길 것”

▲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
▲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

국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12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이 속한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함과 휴대성 측면에서 주목받으며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 이동장치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 수 또한 급증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 판매량과 함께 대여서비스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시설에 대한 관리, 이용방법, 거치 규정 마련 ▲대여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시행 권고 ▲대여사업자의 생명책임보험가입 및 사업계획서 작성 의무 부과 ▲대여사업용 이동장치에 번호판 부착과 무단 방치 금지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은 물론, 관련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미래교통을 구성하는 새로운 이동수단이지만, 법과 제도가 미흡하여 안전사고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국민들의 안전한 이용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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