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지지하는 여성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8개 단체는 2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8일 이후 20여일간 살아있는 피해자에 대한 예의는 갖추지 않고 죽은 가해자에 대한 예의를 요구했다. 부적절한 서울특별시장 5일장으로 위력을 재확인했다. 이 사건은 진상규명으로 시작해 여성이 안전하게 일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 노동환경 조성으로 마무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정 여부와 무관하게 성차별, 인권침해 문제가 있을 때 직권조사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진정 형식이 아니라 직권조사 요청하는 이유는 직권조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까지도 적극 개선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이를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직권조사 요청 사유를 설명햇다.
이들은 요청서를 통해 ▲서울시의 성차별적 직원 채용 및 성차별적 업무강요 ▲박 전 시장의 성희롱·강제추행 등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정도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범죄 피해에 관한 방조 ▲직장내 성폭력, 성희롱 피해에 대한 미흡한 피해구제절차 ▲7월 8일 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 누설된 경위 조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이행 여부 ▲선출직 공무원 성폭력에 대한 징계조치 등 제도적 견제장치 마련 ▲직장내 성폭력예방교육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요청했다.
인권위에 요청서를 제출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인권위원장께서 이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 아닌 전체적인 문화 이런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중하게 보고 잘 하겠다고 하셨다”며 “저희는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직권 조사를 요구했다. 직권조사 실시 여부는 인권위의 절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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