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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5 08:2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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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예산절감, 주차난해소, 재산세감면, 도시미관개선

1석 4조, 노는 땅 더 이상 놀리지 않는다

예산절감, 주차난해소, 재산세감면, 도시미관개선


(데일리뉴스) 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공한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인근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공한지 활용사업을 연중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강릉시는 밝혔다.

특히 금년에는 노암동 김윤기님 가옥부지 3,330㎡(130대분)와 포남동 박기열님 옛 보안대 부지 1,829㎡(80대분) 등 5개소의 신청을 받아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시는 민관 협력 행정 실현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은 인근 지역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주는 재산세(토지분) 전액 감면 효과와 함께 도시미관 및 교통환경 개선이라는 1석 4조의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강릉시에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2,093면(55,577㎡)의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올해 이 사업에 6월 30일까지 신청하게 되면 해당토지의 재산세를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고, 토지이용 계획시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1년 이상 무상으로 임대하면 되고, 강릉시청 교통과 교통시설부서(033-640-538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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