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

올해 4명 택배노동자 과로사 CJ대한통운, 추석 성수기 서브터미널에 상하차 인력만 주로 투입

- 정부-7개 택배사, 추석 성수기 분류인력 투입계획과 현장은 달라 - CJ대한통운, 269개 서브터미널에 하루 659명 투입했지만 대부분 상하차 인력 - 윤미향 의원,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 업무 아냐..과로사 대책 마련하라”

‘코로나19’와 추석 성수기로 택배 물량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에 정부와 택배사가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지만, 현장은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택배노동자들이 요구한 분류작업 인력증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리나라 택배시장의 50%를 차지하는 CJ대한통운의 경우, 259곳 서브터미널에 하루 659명을 투입했다. 대부분 분류작업과 무관한 상하차 인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8일 CJ대한통운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CJ대한통운 측이 제출한 ‘택배터미널 현황 및 개선방향’ 자료 중 9월 21일부터 29일까지 추석 성수기 인력 투입현황에 따르면, 259곳 서브터미널에는 상하차 등의 인력으로 하루 659명이 투입됐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이 서브터미널에 투입한 ‘상하차 등 인력’은 분류작업과 무관한 상하차가 주 업무로, 분류작업을 ‘공짜노동’으로 규정한 택배노동자들의 요구와 달랐다.

CJ대한통운 측은 ‘분류’는 상품 인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류작업도 택배노동자들의 고유업무라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정작 CJ대한통운이 투입한 분류인력은 16개 허브터미널에 하루 450명이었다.

(영상 캡처=윤미향 의원실)
<추석 성수기를 앞둔 CJ대한통운 A 지역 서브터미널> (영상 캡처=윤미향 의원실)

이는 지난달 16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택배업계(CJ대한통운, 롯데, 한진, 로젠, 경동, 쿠팡, 마켓컬리) 간담회를 열고 추석 성수기 동안 서브터미널에 하루 분류인력 2,067명을 투입하기로 한 것과 다르다. 지난 7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추석 성수기 동안 전국적으로 서브터미널에 약 3백여 명 정도 투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추석 성수기 서브터미널 분류인력 투입의 이유는 택배노동자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이는 ‘공짜노동’이라고 불리는 분류작업이 주된 이유로, 지난 9월 발표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당 71.3시간을 일하는 택배노동자의 하루 노동시간 중 43%가 분류작업이 차지한다. 택배노동자 과로사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재 사망 승인을 받은 택배노동자 9명 중 7명이 뇌혈관질환으로 과로사에 해당한다. (※ 사망시기 : 2018년 1명, 2019년 5명, 2020년 1월 1명) 택배노조가 파악한 올해 과로사는 7명이고, 이 중 4명이 CJ대한통운 소속으로, 4월 이후 8월까지 한 달에 1명이 사망했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근본문제 해결을 고용노동부에 주문했다.

윤 의원은 “택배기사는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사망자가 1명 이상이면 중대재해이다. 올해 산재 승인을 받은 택배노동자 과로사가 7건이면 중대재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택배노동자가 하루 배송해야 할 물량을 줄이면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소득이 불안정하고 불안한 노동환경에 놓인 택배노동자들에게 무조건 물량을 줄여서 노동시간을 줄이라는 것은 이들의 불안정한 소득 상황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택배노동자들의 산재 적용 건수가 2017년 60건, 2018년 76건, 2019년 119건 2020년 8월 말 현재 111건으로 늘어나고 있고,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올해 위탁배달원을 대상으로 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결과 조사대상 3명 중 1명이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택배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미향 의원은 “범정부 차원의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TF’가 12월까지 건강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내년 2월 과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너무 늦다”며 “과로사 대책이 마련되는 내년 2월이 되기도 전에 또 어느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할지 그 누구도 모른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받는 노동자로서, 택배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발 빠르게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